뉴저지 유틸리티 요금 체납자 보호
뉴저지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전기와 가스 등 유틸리티 요금을 내지 못하는 주민들 보호에 나섰다. 뉴저지 주상원과 주하원 소위원회는 20일 각각 유틸리티 요금 체납자들이 주정부 보조금을 신청 중일 경우에 60일 동안 서비스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S2356)을 통과시켰다. 뉴저지주는 유틸리티 요금을 체납해도 서비스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모라토리움)를 취해 왔으나 팬데믹이 완화되고 날씨가 풀리면서 지난 15일자로 이를 종료했다. 그러나 80만 가구 정도로 추산되는 유틸리티 요금 체납 가구 중에 20만 가구 정도만 정부 보조금을 받은 상태인데다 현재 지속적으로 ▶유니버설 펀드 프로그램(Universal Service Fund Program: 연수입 10만5000달러 이하 가정 대상) ▶저소득가정 에너지지원프로그램(Low-Income Home Energy Assistance Program: 연수입 7만7000달러 이하 가정 대상) 등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추가 보호 대책을 만든 것이다. 이 법안은 24일 상·하원 전체 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종원 기자유틸리티 뉴저지 뉴저지 유틸리티 유틸리티 요금 체납자 보호